기타 |
1. 시험대상자가 시험자의 견해상, 시험 참여가 건강 손상이 있거나 임상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평가를 방해, 제한 또는 교란시킬 수 있는 중대한 만성 장애 또는 유의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2. 시험대상자가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3. 시험대상자에게 IM 주사 및 채혈에 대한 금기(예: 출혈 장애 또는 채혈을 실시하기 어려움)가 있는 경우.
4. 시험대상자가 계획된 시험 백신 투여 전 24시간 이내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급성 질환이 있거나 체온이 ≥38.0ºC인 경우
5. 항균제의 만성적인 사용. 항균치료가 연장되거나(>3주) 만성적으로 항균제를 사용하는경우, 마지막 투여는 무작위배정 전 >60일에 실시되었어야 한다.
6.2. 시험대상자가 스크리닝 전 5년 이내에 악성종양 병력이 있으나 다음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 근치적으로 치료한 피부의 편평세포암종 및 기저세포암종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종이 있는 시험대상자는 시험자의 재량으로 등록될 수 있다.
b. 국소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시험대상자는 치료를 완료했거나(제외 기준 8c 및 제외 기준 13 준수, 안드로겐 차단요법 지속은 허용됨), 계속 관찰 또는 적극적 감시 중인 경우 시험자의 재량으로 등록될 수 있다.
c.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5년 이내에 재발 위험이 미미하고 적절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악성종양 병력이 있는 시험대상자는 등록될 수 있다.
7. 시험대상자가 백신 또는 그 부형제(특히 시험 백신의 부형제 포함, IB 참조)에 대해 알려진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나필락시스 또는 기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병력이 있는 경우.
8.1. 시험대상자가 다음으로 인해 면역계의 기능이 비정상인 경우:
a. 백신에 의해 유도된 면역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임상 상태(예: 자가면역 질환 또는 면역결핍). 치료 하에 안정적인 임상 상태(예: 자가면역 갑상선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가 있는 시험대상자는 시험자의 재량으로 등록될 수 있다.
b. 시험 백신 투여 전 6개월 이내 및 시험 기간 동안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 mg/day 프레드니손 또는 등가량의 용량으로)의 만성(>10일) 또는 반복적 사용. 참고: 안구, 국소, 관절 내 또는 흡입 스테로이드는 허용된다.
c. 시험 백신 투여 전 6개월 이내 및 시험 기간 동안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예: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았거나 방사선요법을 실시한 경우.
9.1. 시험대상자가 급성 다발신경병증(예: 길랑-바레 증후군) 또는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병력이 있는 경우.
10. 시험대상자가 대장균 또는 ExPEC 백신을 투여받은 경우.
11. 시험대상자가 의학적 병력에 따라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적이 있거나, 계획된 시험 백신 투여 전 2개월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4개월 이내에 성분채집 요법을 받은 적이 있거나, 4개월 이내에 혈액 제제를 투여받은 적이 있거나, 시험 기간 동안 그러한 치료를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12.1. 시험대상자가 다음을 투여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a. 허가된 약독화 생백신 - 계획된 시험 백신 접종 실시 전 또는 후 28일 이내
a. 기타 허가된 백신(생백신이 아닌) - 계획된 시험 백신 접종 실시 전 또는 후 14일 이내.
b. 허가되었거나 긴급 사용이 승인된(예: EUA, CMA 또는 유사 프로그램) COVID-19 백신 접종은 계획된 시험 백신 접종 실시 전 또는 후 최소 28일 시점에 투여하는 경우 허용된다.
13. 시험대상가 투여 전 4주 이내에 대수술(시험자의 판단에 따라)을 받았거나 백신 접종 시점에 수술로부터 회복되지 않았을 것으로 시험자가 판단하는 경우.
14. 시험대상자가 계획된 시험 백신 투여 전 30일 이내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받았거나 침습적 임상시험용 기기를 사용했거나, 90일 이내에 임상시험용 백신을 투여받았거나, 현재 또 다른 임상시험에 등록되어 있거나 시험 종료 시까지 또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15. 시험대상자가 시험자 또는 시험기관의 지시 하에 제안된 시험 또는 다른 시험에 직접 관여하는 시험자 또는 시험기관의 직원이거나, 해당 직원 또는 시험자의 가족 구성원이거나,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 수탁기관(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CRO)의 직원인 경우.
16.1. 시험대상자가 의학적 병력에 기반하여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또는 C형 간염 감염이 있는 경우.
17.1. 시험대상자가 의학적 병력에 따라 HIV 제1형 또는 제2형 감염의 증거가 있는 경우.
18. 시험대상자가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시험 절차 준수를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정신 질환이 있거나 원료의약품 또는 알코올 남용 경험이 있는 경우.
19. 시험대상자가 시험자와 신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20. 시험대상자가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시험의 요건을 준수할 가능성이 낮거나 전체 백신 접종 및 관찰 과정을 완료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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